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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총정리

by elteotdlt 2021.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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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월은 크리스마스도 있지만 직장인들에겐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달이기도 해요! 우선 연말정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매달 급여를 받을 때 납부한 세금과 연간 전체 소득에 따른 세금을 비교해서 세금을 더 납부했다면 돌려받고, 모자르면 세금을 더 내는 정산과정입니다. 즉,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금과 종합소득 세금을 비교후 정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

 

 

연말정산의 과정에 대해서 보자면 우선 12월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는 연말정산 준비과정이라고 합니다. 

1. 회사에서 먼저 안내

12월은 연말정산 하기에 앞서서 회사가 구성원들에게 연말정산에 협조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준비를 요청하는 시기에요. 회사는 이 기간 동안 연말정산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정류와 변경된 세법의 내용, 연말정산 일정들을 안내해 줍니다.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그동안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해 개인별로 발급받아서 제출했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올해는 국세청에서 대신 제공하는 서비스로 변경되었어요! 그래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략적으로 내가 환급을 받는지 추가로 세금을 내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확인방법은 국세정 홈택스(http://hometax.go.kr)로그인 -> '연말정산 미리보기'클릭 -> 안내에 따라 입력 후 확인 할 수 있답니다!

 

 

준비과정이 끝났다면 이제 연말정산 진행을 해야죠! 

1.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국세청 홈택스(http://hometax.go.kr)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확인을 1월 15일부터 2월 15일 까지 할 수 있어요. 

 

2.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 누락된 자료들을 직접 수집해 신고서를 작성 후 증명자료와 함께 1월 21일부터 2월 28일 사이에 회사에 제출합니다. 

 

연말정산이 처음이신 분들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일텐데요!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 소득공제 : 우리나라는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냅니다. 개인의 1년 간 총 소득에서 일정부분 소득을 제외 시켜 주어서 실제 소득 대비 총 소득을 낮게 보고, 이에 따라 과세 대상을 줄여주는 겁니다. 소득공제의 항목으로는 카드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종교통 및 전통시장 이용시 각 100만원 한도 공제, 문화생활 지출 일부 금액 등등이 있습니다. 

 

- 세액공제 : 소득공제를 통해 개인이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정해지는데, 이를 산출 세액이라고 합니다. 세액공제는 이 산출 세액에서 일정 부분 세금을 깎아 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연금저축, 자녀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등이 있어요 :) 

 

 

연말정산을 편하게 해주는 간소화 서비스가 있는데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항목이 있어요!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 월세 세액공제

- 병원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

- 중고생 교복구매 비용

- 종교단체 기부금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이렇게 위 항목들에서 지출된 비용은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고 직접 증빙 자료를 수집 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반영이 된답니다! 기억해 주세요! 

 

 

진행이 끝났으면 이제 연말정산 결과를 기다려야죠! (1번과 2번은 근로자가 직접 하는게 아님!)

1. 연말정산 세액 산출 및 원천징수 영수름 발급 

회사,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들을 근거로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

회사가 2022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2022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3. 연말정산 추징 or 환급 진행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기 납부한 세금액이 많으면 환급을 받고, 납부한 세금이 모자르면 추징(납부)를 합니다! 보통은 당원 급여에서 삭감 되거나 지급되어요.

 

 

간단하게 설명해봤는데 읽는 모든 분들께 도움 되시길 바래요 :) 다들 13월의 월급 챙겨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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